[보건복지부]장애인 연금 인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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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
■ 지원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 가능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