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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복지뱅크 | 2019-11-25 |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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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내년부터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뱅크에서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 장애인연금이란?


   1)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하기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3) 지원내용 :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를 지원

 

■ 어떤것이 변하였나요?

   1) 기초급여액 증가

기초급여액

2019년

2020년

 2021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0만원

 - 차상위계층 ~ 소득하위 70% : 약 25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초급여액을 인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30만원

 - 차상위계층 : 30만원

 - 소득하위 70% : 약 25만원

 * 모든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 지급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30만원

 - 차상위계층 : 30만원

 - 소득하위 70%이하 : 30만원  


   2) 기초급여액 지급 시기 변경

 현행

 변경 

 4월에 지급

 1월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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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복지위,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의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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