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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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야할 필요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2019년 4월부터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기존2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인상되며, 이외에는 253,750원입니다. 부가급여액은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되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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