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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복지뱅크 | 2018-12-28 | 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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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를 소개합니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 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1~6급)을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을 구분합니다.
또 주요 돌봄서비스(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증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비스명

대상 

 내용

시행일 

 주간활동서비스

 만 18세 이상 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88시간(단가 12,960원)

2019년 3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4,000명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단가 12,960원)

 2019년 7월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8곳으로 지정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된 경우, 생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 보장수준

확대

- 2019년 기준 중위소득(452→ 461.4만원) 및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4인가구 135.6→138.4만원)에 따른 생계급여 확대 지급
-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 19년 기준 기준 임대료 인상(5.0~9.4%)으로 주거급여 확대 및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43->44%)
- 최조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교육급여 인상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2019년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사 어르신(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 어르신(약 300만명),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급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그 외 변경되는 제도들을 확인하시려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기획재정부 '2019 달라지는 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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