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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위기독거노인지원사업' 안내

서포터즈단 김화민 | 2022-08-1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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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오늘은 "위기독거노인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업 목적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와 함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의료, 주거, 생계 등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독거노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신청 기간

☞ 2022.06.01 ~ 2022.09.30



◎ 지원 대상

①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노인

② 생계, 의료, 주거의 위기에 놓인 대상자

③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④ 복지사각지대의 지지체계가 미비한 대상자

⑤ 해당 지자체, 복지관, 병원 등 사례추천 대상 지원

※ 정부 및 외부지원의 보호망 아래에 있는 단순 생계곤란자, 만성적 저소득층은 제외입니다.


◎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 : 1가구 500만원 이내

① 생계비 : 주부식비, 단전·단수, 전기료, 가스료, 건강보험체납료(공단 감액분 제외), 소액의료비(외래), 기타 필요한 긴급 생계비 

※ 단, 부채 상환이나 저축성 지출은 제외입니다.

② 주거비 : 월 임대료(월세), 관리비, 이사비, 임시거주비, 기타 긴급주거비

③ 코로나·재해·재난 피해로 인해 필요한 생계비(화재복구지원비, 식비, 주거비 등) 및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1가구 500만원 이내

①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② 입원 중에 요청되는 간병비, 의료기구,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등의 의료비 (의료기관을 통해 적격증빙 수취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 접수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miral9135@miral.org)

※ 본 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외부 후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류 제출 시 메일 제목은 "2022년 놀면뭐하니 위기독거노인지원사업.(신청자명)"으로 신청

☞ 선정결과 : 신청 서류 확인 및 선정회의 이후 사업 담당자에게 개별 연락 에정입니다. (1개월 이내)


◎ 제출 서류

밀알복지재단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 1,2,3)


☞ 증빙서류 (3개월 내 발행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증명서류 1부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작년도 및 당해년도 납부확인서로 제출 (미납자는 '납부고지서'로 대체)

- 주거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기부등본 중 택 1)

- 의료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 의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택 1)


☞ 선택서류

- 부채증명원 1부 (부채가 있는 경우)


◎ 문의

- 국내사업부 위기독거노인지원사업 담당자 (☎ 070-7462-9054 / FAX : 02-3411-477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내 2022년 위기독거노인지원사업 사업게획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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