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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낮 동안 활동지원도 확대

서포터즈단 이채현 | 2022-12-04 |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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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6월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지원들이 강화되는지 다양한 사례로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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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복일이의 하루

 


<지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복일이는 스무 살이 넘었지만, 도전적 행동으로 복지관 등 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해 종일 집에 있습니다.

이런 복일이의 돌봄은 오롯이 부모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일이는 낮에는 미술, 베이커리 등 맞춤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저녁에는 지원주택에서 

지원인과 생활하며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을 위한 발판 마련

 


● 낮에는 1:1 맞춤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저녁 이후에는 공동생활 지원주택에서 지원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시행 중 (2022년~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 선정기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을 통한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2024년 6월)

 


● 취약시간대 인공지능 응급상황 알림, 야간순회 방문24시간 보완 서비스 개발 (2024년) 

 


●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 외 

추가급여의 단가 인상 (2022년) 시간당 2천 원 → (2023년) 3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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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복이, 엄마의 수술

 


<지금은> 

복이 엄마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또 미뤘습니다. 발달장애인 복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복이가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받게 되며, 복이 엄마는 미뤄왔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생길 때 일시적(일주일)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 (2023년 4월)

 


● 음악·미술·체옥활동 등 여가활동과 장보기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훈련으로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내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루 최대 8시간까지 (확장형) 이용 가능 (2023년)

 


● 발달장애인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1만 명 확대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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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복삼이의 일자리

 

 

<지금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 복삼이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앞으로는>

복삼이는 요즘 디지털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소득보장 강화

 


●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일자리 2천 개 확대, 발달장애인 가정에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활동지원사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보조인력 등 신규 직무 개발 (2023년)

 


장애인연금 약 38만원 → 월 약 40만 원으로 3.7% 인상 (2023년)

 


●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월 6만원으로 인상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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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복호가 다시 배우는 언어

 


<지금은>

복호 엄마는 복호의 언어 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참여자가 많아 대기자로 등록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추가 투입으로 발달재활서비스의 이용대상이 확대되어 복호는 언어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 조기 개입 및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대상 1만 명 확대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의 단가 3만 원 인상 (2023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 하위 80%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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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발달장애인 복희의 자립


<지금은>

복희 엄마의 소원은 단 하나, 복희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입니다.

복희 엄마는 이미 성인이 훌쩍 넘은 복희가 부모가 떠난 후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복희는 추후 일하게 될 직장과 살게 될 집을 지원받아 

장애인 시설을 떠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연습이 한창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온 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모형 개발 등 시범사업 (2022년~2024년) 평가 후 본사업 추진 예정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 300명 확대, 후견 활동비 월 5만 원 인상



●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재산관리서비스의 시범사업 실시(2022년 5월~2023년) 후 

평가를 거쳐 본 사업 실시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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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복현이, 부모님의 미소



<지금은>

발달장애인 복현이를 돌보는 부모님은 종일 계속되는 돌봄에 마음의 여유를 잊은지 오래입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내가 과연 좋은 부모’인지 묻곤 합니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상담을 받게 된 복현이 엄마의 표정이 요즘 들어 한결 밝아졌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 부모, 가족의 심리와 정서 안정을 위해 부모상담 서비스 이용대상 433명 확대(2023년)



●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한 가족휴식 지원대상 3천 명 확대(2023년)


* 가족휴식은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으로 구성, 1인당 최대 24만 원 경비 지원



● 영·유아기 및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변화될 때(성인전환기) 등 발달장애의 시기별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모교육 대상 2천 명 확대(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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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평생돌봄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정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모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다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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