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애아동 부모 가족돌봄 휴직/휴가 기간 연장, 돌봄수당 지급 추진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5일 장애 아동의 부모에게는
가족돌봄 휴직/휴가 제도의 기간을 현행보다 길게 부여하고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가족돌봄 휴직, 휴가에서 장애 자녀 돌봄을 고려한
별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 아동의 부모가 가족돌봄 휴직,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동안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