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인턴 박수빈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1.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2. 보호자 단독명의
위와 같이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입니다!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지원 내용은 LPG 연료 사용을 허용 해준다는 것인데요!
1.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시거나
2.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를 변경 하시면 됩니다.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신청은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1.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2.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담당부서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에 대한 인턴 박수빈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D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세제혜택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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