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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에 대한 안내

복지뱅크 | 2025-03-27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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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턴 박수빈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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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으로는 

1.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공동명의 

2. 보호자 단독명의

위와 같이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입니다!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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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LPG 연료 사용을 허용 해준다는 것인데요! 


1.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시거나

 2.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를 변경 하시면 됩니다.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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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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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1.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2.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담당부서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에 대한 인턴 박수빈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D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세제혜택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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