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가구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3. 지원(신청)절차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읍 · 면사무소 · 동주민센터에 신청 · 접수 → (시 · 군 · 구) 선정 · 결정 통지 →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 바우처 발급 · 배송 → (전담기관, 지자체) 사용 · 정산 · 모니터링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 · 면 · 동 담당공무원 직원 신청가능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
5.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지참(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