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안내
안녕하세요 인턴 박수빈입니다~~:D
오늘은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차량으로는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으로
아래와 같은 차량들이 해당됩니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휠체어 탑승 등 이동 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자동차를 튜닝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함)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따른 법률]
제 2초, 제 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 6호의 연료 전지 자동차
1. 통합복지카드(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시
2.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여부 확인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확인
4. 본인탑승 확인
할인율은
장애인 1~6급은 50%입니다!
그 외에도
1. 독립유공자: 면제
2. 국가유공자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면제
3. 국가유공자 6~7급, 5.18 민주화운동 6~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 50%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분들에게도 면제 및 할인이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이상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한 인턴 박수빈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D
출처: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제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https://www.ex.co.kr/site/com/pageProces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