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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증액되는 장애인연금을 안내합니다 !

복지뱅크 | 2018-08-28 |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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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뱅크에서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2018년 9월부터 증액된다고 합니다.

변경 내용을 복지뱅크에서 안내합니다 :)



장애인연금이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및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210,000원, 부부가구 1,936,000원



급여종류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

                  보장 성격의 연금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연금



변경내용


- 기초급여: 월 최대 209,960원→월 최대 250,000원으로 증액(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2018년 9월~2019년 3월까지 해당되며 부가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월 20,000원~289,960원)




지급일자


- 매 월 20일에 지급


 

 

변경된 기초급여는 2018년 9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나,

초과분 감액대상자에 대한 기초급여액 지급 등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합니다.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복지뱅크 "통합검색"창에 "장애인연금"을 검색하시거나

"나를위한장애인복지서비스찾기"메뉴에서 "생활안정"을 선택하신 후 "2번째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연금"을 확인해주세요!



복지뱅크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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