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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서포터즈단 | 2023-01-20 |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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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안내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및 중증장애아동 돌볼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힘


 발달재활서비스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및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 지원

-지원 인원을 7만 9000명으로 확대(장애미등록 영유아등의 수요가 증가)
-재활치료비용 바우처 지원액 월 25만원으로 인상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인원을 8000명에 대해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내에서 무료로 제공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474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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