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 2022효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오늘은 2022 효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그룹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장애어린이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 지원 기간
- 2022년 6월 ~ 2023년 1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4일 (월) ~ 5월 10일 (화) / 이메일 접수
▣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만 5세 미만의 경우 미등록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 신청 불가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지관, 의료기관 등 (개인신청 불가)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신청서+의사소견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제출 요청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과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
(2021년 서류로 제출) / 아동 서류 제출 안해도됨 (예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직장근로자 (택1)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 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복지카드)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
2022년 4월 4일(월) ~ 2022년 5월 10일(화) |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지원신청 및 접수 |
2022년 4월 4일(월) ~ 2022년 5월 10일(화)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shj0923@purme.org) |
1차 서류평가 |
2022년 5월 11일(수) ~ 2022년 5월 16일(월) |
제출서류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
2022년 5월 24일(화)_예정 |
배분위원 개최 |
지원자 선정 발표 |
2022년 5월 30일(화)_예정 |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 발송 |
치료 진행 |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2년 6월 ~ 2023년 1월) |
치료 변경 발생 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의사소견서) |
종결보고서 접수 |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 -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관 홈페이지,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1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속 신청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이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신혜정 대리 (☎ 02-6395-7010 / 이메일 : shj0923@purme.org )
※ 신청서 다운로드가 안될 시 chrome에서 열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