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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의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나누고 공유합니다.

[푸르메재단] 2021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질환자 가족상담 지원사업

복지뱅크 | 2021-01-04 | 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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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푸르메재단에서 진행하는
2021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질환자 가족상담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집 안에서 부모와 아이가 앉아서 노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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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0년 12월 7일(월)~2021년 1월 29일(금)



◎ 지원대상: 희귀난치질환자를 케어하는 가족 중 가족상담이 필요한 가정(희귀난치질환자 나의 관계없음)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가능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1) 지원항목: 가족심리상담치료비(부모상담, 모녀상담 등의 가족구성원 상담도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가족당 최대 200만원 지원

3) 지원기간: 2021년 3월~10월(최대 8개월)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 파일로 별도 첨부(일상생활 사진)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푸르메 재단(하단의 바로가기)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다운



◎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자녀 의사소견서(희귀난치 소견과 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기재 必)

- (장애등록이 되어있을시만 제출)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 1)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병서류 제출(없으면 제출 X)

(장애: 복지카드 앞뒤사본/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정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장근로자-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자영업자 또는 일용직근로자-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ex: 상담종류 및 회기당 금액, 횟수 등이 기재된 서류)



◎ 심사기준: 지원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추가 진행 일정 및 필수 확인 사항, 안내 사항은 아래의 게시글 바로가기를 통해 꼭 확인바랍니다.



◎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간사(02-6395-7001/ sy0121@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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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 재단 홈페이지 게시글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37587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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