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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4일부터 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화, 기준금액 최대 90% 지원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08-02 |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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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 보완,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새롭게 추가된 발 보조기’를

24일부터 보험 급여 적용(최대 90%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1) 발 보조기 맞추기

(※주의)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춰야함


(2) 의사 검수 


(3) 공단에 서류 제출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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