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2022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
★신청기간: 2022년 04월 01일(금) ~ 05월 20일(금)
★신청마감일: 2022년 05월 19일(목)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정규과정 초, 중, 고(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 미만 미등록 장애 아동의 경우 의사소견서(장애 의심 소견 필수) 제출
※ 푸르메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1년~현재) 간 보조기기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이동관련 보조기기, 자세유지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품목리스트 확인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동일 품목군 중복 신청은 불가함(Ex, 유모차 2개, 워커 2개 등)
단, 1인 최대 지원 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 인원 : 145명 내외
※ 보조기구 관련 문의(제품, 가격, 옵션 등) : (주)이지무브 070-4035-4273
※ 가격의 경우, 반드시 (주)이지무브에서 확인 후, 작성 부탁드립니다.
- 1인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
※품목 및 가격 문의: (주)이지무브 070-4035-4273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신청서 내에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 뒷면 사본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진단서 중 1)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중 1.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치의 소견서(신청할 항목에 대한 소견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보호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근로자(택 1) | 자영업자 / 일용직 근로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아동 개인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아동명의의 서류 제출 인정
★선택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 시설입소확인서: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 중일 경우
- 재학증명서: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진단서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 진단서
★신청방법:
- 메일접수: bratc@naver.com
- 방문 및 우편접수: 우)475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연산동 578-5번지) 보조기기센터
- 팩스접수: 051)868-3518
★문의: 사회복지사 정희선 / ☎051-790-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