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지원사업

메뉴보기
home 프로그램 찾기 지원사업

지원사업

우리지역의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나누고 공유합니다.

[푸르메재단] 2022 효성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교육·심리 지원사업 안내

서포터즈단 김화민 | 2022-04-26 | 2064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지원사업은 2022 효성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교육·심리 지원사업 입니다. 


◎ 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 및 심리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

★ 신청서 다운로드는 chrome에서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시 신청서 보이지 않음)


▣ 지원 기간

- 2022년 6월 ~ 2023년 1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4일 (월) ~ 2022년 5월 10일 (화)


▣ 지원 대상
- 장애어린이(만 18세미만)을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미만의 비장애형제·자매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심리지원비, 학업을 위한 교육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15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지원 인원 : 25명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지원금 관리가 가능한 기관)

- 지원금 수령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 + 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1부 (기관 담당자 작성) / ※ 심리지원, 교육지원 신청 서식 확인 후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아동 본인이 작성) / ※ 교육지원비 신청했을 경우만 작성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 빙서류제출 (복지카드 등)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_다음 중 택1 

 (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1)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1)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선택 서류 

- 교육비 신청 시 수상경력 및 학업성취도 관련 서류 (최근 2년 이내 / 2020년 3월 이후)


▣ 심사 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배분위원평가 진행)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

2022년 4월 4일 (월) ~ 2022년 5월 10일 (화)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2년 4월 4일 (월) ~ 2022년 5월 10일 (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bjy0417@purme.org)

심사

2022년 5월 3주_예정 

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2022년 5월 31일 (화)_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2녀녀 6월 ~ 2023년 1월)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후지급으로 진행됩니다. (종결 보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 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 회계 증빙 가능해야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선발과 관련한 심사 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반준영 간사 ( ☎ : 02-6395-7018 / Email : bjy0417@purme.org )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록

| |
스팸필터링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