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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콜택시’ 제외 부당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10-18 |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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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콜택시’ 제외 부당


솔루션, 국토교통부에 통행료 감면대상 ‘특별교통수단용 차량’ 추가 요청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장애인 등록 차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고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는 장애인콜택시는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한 채 온전히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감면대상을 열거함에 있어서 ‘특별교통수단용 차량’(일반 톨게이트 통과 한정, 복지카드 제시 시)을 추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한편 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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