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이란?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별
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장애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 확인서를 신청 시 함께 제출
지원내용은?
● 상담진행 :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사는 곳의 지역 내 공공·민간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연계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합니다.
● 사후관리 :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당사자의 욕구변화에 따라
지원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하여 맞춤형 평생 지원계획을 제공합니다.
지원절차는?
개인별지원계획 신청
(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1.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복지서비스 내용 결정)
2.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상담을 통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3. 적합성 심사·승인 (적합성 심사 및 승인)
↓
1. 개인별지원계획 제공 (개인별지원계획 결과 안내)
2. 정보제공, 서비스 의뢰 및 연계 (상담을 통한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 기관의뢰 및 연계)
3. 모니터링 (6개월 이후 욕구변화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변경·수정)
신청방법은?
●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과할 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개인별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발달장애인은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에 의해서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선택하여 제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복지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