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합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제6항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자녀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합니다.
① 생활지원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돌봄 등을 지원합니다.
② 자립 지원 : 주거, 취업, 양육비 채무 이행 등을 지원합니다.
③ 기타지원 : 각종 복지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 상담·정서지원
- 고충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 및 병원비(연 100만원 이내), 자조모임 등을 지원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72% (2인가구, 234만 7천 원)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7.1 기준 만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7월 1일~)
*시범사업기간 22년 7월 ~ 12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 내선 2번
- 사업수행기관(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index.do) - 메인화면 - 정책정보 - 주제별정책자료 -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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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알림·소실 - 보도설명 - 보도자료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