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준비하기 ①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받기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다들 특수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특수학교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학교인데요
크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학교 선택, 입학"
세가지의 과정을 거쳐 특수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첫번째,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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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란?
-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검사후, 선정되면 치료지원 및 특수학급에서 학습관리를 하는 대상자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의해 교육청의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이 됩니다.
* TIP! 장애인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차이
- 장애인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선정이 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래의 장애를 가진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선정합니다
* 장애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그렇다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어떨까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
구분 |
선정기준 |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기능 ·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사람 |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절차
1) 보호자 및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서 작성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신청 불가)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2) 진단·평가 진행
- 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 또는 교육지원청별)에서 진단 및 평가 진행
* 중학생 이하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진행
고등학생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진행
3) 선정·배치결과 통보
특수학교 준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특수학교 선택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출처 : 부산시 교육청]
https://www.pen.go.kr/crcl/index.pen?menuCd=DOM_000000203004001000#n
[출처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075&efYd=20191210#J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