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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 케이블카 모노레일 이용 편리해 진다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08-30 |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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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교통약자가 궤도 및 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폐쇄식 차량,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을 추가했다.



시행일 및 자료

 시행은 내년 1월 19일부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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