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 케이블카 모노레일 이용 편리해 진다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교통약자가 궤도 및 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폐쇄식 차량,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을 추가했다.
시행일 및 자료
시행은 내년 1월 19일부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