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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10-04 |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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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9일부터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은 29일부터 개설이 가능합니다. (※예외사항 :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10월 초와 10월 말 시행할 예정)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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