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필요사항 구체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필요사항 구체화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특화사업장 수행업무, 설치·운영기준 신설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 및 업무위탁기관 지정 등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