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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지원재단] 조현병 환자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서포터즈단 김화민 | 2022-10-28 |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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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오늘은 조현병 환자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업 목적

- 조현병으로 일상생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하여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사업 기간

- 2022년 1월 10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대상

* 아래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조현병 (질병코드 : F20)을 진단받아 외래(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② 의료급여 (1·2종 모두 포함) 수급자

③ 장기지속형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8세 이상 환자


◎ 지원 내용

- 장기지속형 주사제 치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제증명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장기지속형 주사제 치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환자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재단으로 제출합니다. (팩스 또는 메일)

☞ 팩스 : 02 - 6212 - 9758

☞ 메일 : jbr0203@naver.com

- 서류가 재단에 접수되면 기재되어 있는 환자의 연락처로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 

참고사항 

 최초 신청 시

 ① 지원 신청서

 ② 처방전

- 질병분류 기호 (F20) 반드시 표기

-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 내역 반드시 표기

표기 내용이 확인되는 다른 서류로 갈음 가능합니다. 

 ③ 환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④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매회 신청 시

 ① 처방전

-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 내역 반드시 표기

 표기 내용이 확인되는 다른 서류로 갈음 가능합니다.

 ②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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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한국의료지원재단 : 02 - 6212 - 9753

-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12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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