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 유족연금 지급대상, 14일부터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
아울러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만 유족연금을 지급
개정 국민연금법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대상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 있는 수급자로
예상되는 5만 2000명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
안내문을 받은 수급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가 가능
14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오는 10월분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