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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자격 안내

서포터즈단 한예림 | 2021-03-31 | 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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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가 쇼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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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 만 65세가 되어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 1.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 장기요양(1~5등급)로 전환된 후,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지원이 줄어드는 경우(활동지원 최저구간 월 60시간 이상 감소)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조사 결과 점수에서 장기요양 등 급에 따른 점수를 빼고 남은 점수를

장애인활동보조기원급여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해당되는 구간에서 제공하는 시간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간으로 추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 2.

65세 이후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대상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보다 편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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