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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로 등급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①지체장애편

노혜주 | 2017-09-26 | 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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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로 등급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①지체장애편>


지체장애에도 크게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팔, 다리,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구분 할 수 있답니다!




  본인의 외상정도나 운동범위,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떠한 경우에 장애로 판정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주세요!



지체장애

 

 (1) 절단장애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


(2) 관절장애

관절장애: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

관절강직: 완전강직)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 또는 부분강직)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

- 정도: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

관절운동범위: 수동적 운동범위 기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 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


(3) 지체기능장애 (·다리·척추장애)

지체기능장애: ,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함

③ 근력측정

: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

④ 척수장애의 판정: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 (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음


(4) 변형 등의 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1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1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2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3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64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이하인 사람

65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이하인 사람

66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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