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4일부터 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화, 기준금액 최대 90% 지원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 보완,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새롭게 추가된 ‘발 보조기’를
24일부터 보험 급여 적용(최대 90%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1) 발 보조기 맞추기
(※주의)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춰야함
(2) 의사 검수
(3) 공단에 서류 제출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