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이슈

메뉴보기
home 복지 정보 복지이슈

복지이슈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 트렌드 등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장애등록 시, 판정은 어느 시점에 받아야 하나요?

노혜주 | 2017-09-26 | 2075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장애등록 시, 판정은 어느 시점에 받아야 하나요?>




 장애등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내 상태로 장애판정을 받아도 되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장애유형별로 장애판정시기를 표로 정리해보았으니 확인해주세요!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함

-예외: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함

-파킨슨병: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정신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 간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초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화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 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화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 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장애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목록

| |
스팸필터링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