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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간호수당 안내

서포터즈단 석정윤 | 2022-10-31 |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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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및 2급 해당자 (지원대상자 포함),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1~2급 상이자는 선정기준 없이 등급에 따라 지원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 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되어 실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국가유공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1급 1항: 276만 3,000원

2급 2항: 265만 9,000원

1급 3항: 255만 6,000원

2급: 88만 3,000원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시 간호수당과 수시 간호수당을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상시 간호수당: 276만 3,000원

수시 간호수당: 184만 3,000원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자료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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