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간호수당 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및 2급 해당자 (지원대상자 포함),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1~2급 상이자는 선정기준 없이 등급에 따라 지원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 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되어 실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국가유공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1급 1항: 276만 3,000원
2급 2항: 265만 9,000원
1급 3항: 255만 6,000원
2급: 88만 3,000원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시 간호수당과 수시 간호수당을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상시 간호수당: 276만 3,000원
수시 간호수당: 184만 3,000원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자료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