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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곁을 지키는 치매 공공후견제도를 소개합니다

복지뱅크 | 2018-09-20 | 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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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은 제 11회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지난해 9월 18일,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난 오늘,

치매 어르신 곁은 든든히 지킬 '치매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됩니다.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사업 내용과 1년 동안 진행된 치매국가책임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치매 공공후견제도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어르신을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며 33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2019년부터 생활권역별로 사업단을 구성해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진구, 수영구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



피후견인


▶대상자: 65세 이상 저소득 치매노인으로 학대나 방임 등의 개연성 등을 고려해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대상자 발굴: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병원 등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후견인 

 

후견인: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으로 경찰공무원 퇴직자 등 전문직 퇴직 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후견사업단을 운영합니다.

후견인 역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매월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월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도 지원됩니다.

교육: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으로 후견인에 대한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치매 공공후견제도'치매국가책임제'정책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 9월 18일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약 1년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치매 안심센터 확충

추가경졍예산을 편성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채용 및 교육하고 사무실 공간 확보, 업무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11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 쉼터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내년부터는 운동, 식사법 등의 보급을 통해 치매위험요인을 방지하는 치매 예방사업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치매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2만 5000명이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올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제도를 시행해 그 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도 대폭 확대해 서비스 비용애 대한 부담도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치매공공후견제도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따스아리(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mohw2016&from=postList&categoryNo=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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