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중증장애인 등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