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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중증장애인 등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03-03 |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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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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