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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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선정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 | 중위소득 30%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의료 | 중위소득 40%이하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주거 | 중위소득 45%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교육 | 중위소득 50%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 근로·사업 소득공제
2019년 |
2020년 |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 적용하며, 기존 30% 이상 공제 대상은 현행 기준 유지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 소득공제 (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 적용 |
· 수급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생계급여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비 부과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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