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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재학중인 18세~20세 중증장애 학생, 장애인연금 받는다

복지뱅크 | 2019-12-31 | 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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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2020년도부터 학교에 재학중인 18세~20세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_이미지

School vector created by freepik - www.freepik.com


 

12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요건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 연금 대신 수급액이 더 큰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요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서 위와 같은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18세~20세 중증장애 학생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분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대상자

 ·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지원내용

 · (중증) 7~20만원

 · (경증) 2~10만원 

  · (단독가구) 4~38만원

     *기초급여액 + 부가급여액

수급자 현황

(19년 11월 기준)

 · 1만 7741명

  · 36만 9033명 


 

 

「장애인연금법」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인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최대 18만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 장애아동수당 : 최대 20만원   *장애인연금 : 최대 38만원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023&SEARCHKEY=TITLE&SEARCHVALUE=%EC%9E%A5%EC%95%A0%EC%9D%B8%EC%97%B0%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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