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에 관련된
2024년 7월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4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되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약 2,500개소)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확대됩니다.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보도자료>식약처, 먹거리 취약계층 급식 안전·영양지원 강화 |
추진배경 : 2022년 7월 28일부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영양관리 지원 본격 시행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2022. 7. 28.)주요내용 : 지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설치(68개소 → 114개소, 2024. 7.~)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영양공급과 식품섭취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시행일 : 2024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