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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서포터즈단 김근희 | 2024-03-31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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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12개 급여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을 말합니다.


복지대상자요금감면은 TV수신료, 전기요금에 대해 확대되었고, ‘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제도를 일괄적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월 25일 기시행된 13개 급여는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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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에는 관할 주소지에서만 복지급여ㆍ서비스 방문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변경 후에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는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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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2.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3.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여기까지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복지이슈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김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887&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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