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2024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 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26일 (화) ~ 2024년 2월 7일 (수)
※ 신청서류 마감일 : 2024년 2월 6일 (화) 18:00 까지
● 지원대상
- 2024년 기준 만 18세 미만(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희귀난치어린이 (신청서 내 코드명 기재)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가능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18세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재학증명서 첨부 필수)
● 보조기기 지원
보조기구 | -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 보조기구 - 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현물 지원 |
● 신청방법
- 보호자의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 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 ※
① 신청서 (*지원아동 일상사진 2장 JPG파일별도 첨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사소견서 (*희귀난치 소견 & 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반드시 기재)
④ (아동이 장애등록이 되어 있을 시)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없으면 제출 X)
(장애: 복지카드 앞뒤사본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
서류 제출바람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반드시 제출)
직장근로자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 12개월 모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 12개월 모두)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조기구-견적서)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필수확인사항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치료기구, 보조기구 신청시 신청항목 사진을 JPG파일로 별도 첨부해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를 필히 별도로 첨부해 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1장에 희귀난치 소견,지원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기재 요청
· 의사소견서 내 영어의료용어 기재 지양 (심사 시 재용청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신청서 작성 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 담당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시 기관(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접수
- 메일접수 : bratc@naver.com
- 우편접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1층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 내방접수 (내방전 전화부탁드립니다)
★ 문의 : 051-790-6195 정희선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