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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 트렌드 등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것!

서포터즈단 김효진, 김화민 | 2022-08-18 |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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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효진, 김화민입니다~!


이번에 다룰 복지이슈는 "장애인 학대"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슈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학대란 무엇일까요? 


-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동입니다.


* 학대 :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러한 대우




최근 이슈가 된 장애인 학대 사례를 같이 살펴보아요!


① 장애인 복지관에서 담당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 


-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초등학생 언어 발달 장애 아동을 거꾸로 들어 발로 치거나, 책 모서리로 때리는 등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② '인천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집행유예 


- 사회복지사 B씨는 식사 시간에 C씨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였고, C씨는 식사를 거부한 뒤 다른 방으로 가서 쓰러졌습니다.


- B씨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기관장인 A씨는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③ '지적장애 여동생 학대치사' 혐의 30대 남성 구속 송치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굶기고 폭행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학대 여부를 의심하여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은 학대가 1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④ 학대 피해 장애인 겨우 12%만 쉼터 도움, 갈 곳 없어 모텔 전전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따르면 2020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총1008명입니다.


- 피해자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학대피해 장애인을 긴급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단 한 곳씩만 설치되었습니다.


-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는 시설 한 곳당 많게는 8명, 적게는 4명이 전부입니다.


- 수용인원이 0명으로 집계된 지역의 경우에는 운영 법인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약 5개월 동안 쉼터 운여이 중단되었습니다.


- 쉼터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학대피해 장애인들은 다른 지역이나 가까운 단기보호시설, 모텔 등으로 이동하였습니다.


-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전용 쉼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 2020년 기준 접수된 장애아동 학대신고는 268건이며, 학대라고 인정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의 13.2%입니다.


- 장애아동 학대 사례가 다수 발생하지만 전용 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과 성인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정보의 피해자 격리 정책은 임시방안에 불과하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온전한 피해자 보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


 장애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보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충북장애인권익옹호 기관장 - 




학대를 받거나 학대 상황을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① 학대 피해를 입은 경우(당사자) 


- 경찰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 복지관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학대 상황을 발견한 경우(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애인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고는 전체 신고자 중 10.6%였으며, 발달장애인 피해자 중 본인에 의한 신고는 2.9%로 나타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③ 신고 및 상당 전화번호


- 장애인 학대 신고 및 상담, 피해자 지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644-8295


- 장애인 권익보호, 재활, 장애 가정 청소년 지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02-3472-3556


- 여성 장애인 복지, 인권활동, 상담/쉼터 안내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02-3675-4465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51-715-895~6 /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21개 직군 




이번 복지이슈 작성을 통해 장애인 학대의 현황과 방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 학대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책임감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대 피해 전용 쉼터를 더 개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방안과 학대 피해 발생 후 대처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이 부족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정책과 방안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학대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복지이슈는 장애인 학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항상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김효진, 김화민이었습니다!




 








*출처 : MBC뉴스 (장애인복지관에서 담당 아동 학대 혐의로 언어치료사 입건) imbc.com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집행유예) naver.com


*출처 : 뉴시스 ('지적장애 여동생 학대치사' 혐의 30대 남성 구속 송치) naver.com


*출처 : 세계일보pick (학대 피해 장애인 겨우 12%만 쉼터 도움,,,  갈 곳 없어 모텔 전전) segye.com


*출처 :  시사주간 블로그 (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소책자 제작)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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