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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 트렌드 등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잘 지켜지고 있나요?

경상국립대 함선화 | 2021-08-26 |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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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그래프와 게시물 제목 이미지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함선화입니다.


하계 실습을 통해 복지뱅크를 알게되었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글도 작성하게 되었어요.

 


작년부터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경력단절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그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노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보다 자세히 알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바로가기

 


지난 6월,

고용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2021년 기준) 3.4% 수준의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민감부문 3.1%)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2024년까지 전체의 3.8%까지 상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정부 부문 고용률의 경우 3%,

민간부문 고용률 2.91%로 목표 미달되었습니다.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020년에는 유예됐던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되었기에

정부와 공공부분의 부담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의무고용률의 상향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이 처음 도입된 1991년 0.43%를 달성했던 것에 비하면 2019년에는 2.92%를 달성하며

장애인 고용률이 점차 높아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률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바로보기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정부에서는 정책 강화와 장애인 고용 지원 기관의 역할 확대를,

기업에서는 장애인 채용을 위한 방안 마련과 장애인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장애인은 취업을 위한 역량 강화 등등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기 위해 상호간의 노력이 있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충분히 달성된다면,

 

장애인 고용률과 의무고용률 미달 시 고용 부담금 납부 등이 사라지는 날도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속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며 힘을 내길 바랍니다!!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ad.or.kr)

e-나라 지표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8)

- 아시아경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4년 3.8%로 상향' 2021.06.2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291725512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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