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존 6개로 나누어 지원하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 복지뱅크에서는 올해 3월부터 신청접수될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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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1월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 단기가사서비스 ④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⑥ 지역사회자원연계 ↓ <변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서비스 대상자를 기존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수행기관 을 기존 2,805개소에서 647개소로 축소시켜 생활권역별 책임기관을 확대하였고,
수행 인력을 1.2만명에서 2.8만명으로 늘려 신규 일자리 창출과 전문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변화로 만들어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특징※
1. 사업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
- 기존에는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 개인별 주요 욕구 및 돌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3.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의 책임운영
- 기존에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둬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 시행으로 생활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하였다.
4. 참여형 서비스 신설
-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다.
5.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 기존의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하여 107개 수행기관에서 164개 수행기관으로 확대하여추진한다.
-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같은 특징을 가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은 무엇일까요??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고
신규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게층·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어르신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편안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오늘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