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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 트렌드 등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시청각장애인의 안전...'적신호'

서포터즈단 김화민, 김효진 | 2022-11-07 |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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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김화민, 김효진입니다~!

오늘 다룰 복지이슈는 시청각장애인의 안전, 그 중에서도 재난에 관한 것입니다.


글을 읽고 난 후, 이들의 안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이란?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가뭄·지진·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위기 대응 방법 (대피 가이드 라인)

☞ 화재

[화재 경보가 울릴 때]

1. 비상소집을 합니다.

- 자고 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처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2.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연기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3.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불을 발견했을 때]

(1)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2)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 양동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

(3)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 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4)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 실내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


☞ 건출물 붕괴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 시]

(1) 건축물 붕괴가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즉시 대피합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우선 피난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2) 대피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안전지대로 비상대피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소방서, 경찰서 등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3) 대피장소 등 안전한 곳에 도달한 이후에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단 이동하지 않고 대기하며,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4)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에는, 추가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물이나 제방 인근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5) 폭우 또는 폭설 등 재해가 지속될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복구 및 물자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보하고 있는 물자는 아껴서 사용합니다.


[붕괴된 건축물 내부에 있을 때]

(1) 건축물이 붕괴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으세요.

(2)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합시다.

(3) 붕괴 때문에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를 고려하여, 냉장고 등에서 음식과 물을 찾아 먹되 가능한 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음식물의 소비를 조절해야 합니다.

(4) 구조대의 호출이 들리면 침착하게 반응하고, 체력을 완전히 소진시킬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고함을 지르지 맙시다.

(5) 주위에 사람이 있다고 확신할 때는 손전등을 비추거나 큰소리로 부르거나 파이프 등을 두드려 구조대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6) 공기 공급이 잘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쪽이나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7)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 난로(스토브) 등을 켜지 말아야 하며 손전등을 사용합니다.


[붕괴된 건축물 외부에 있을 때]

(1)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붕괴와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2) 붕괴지역 주변을 보행할 때나 이동 때에는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가방, 방석, 책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시다.


[붕괴된 건축물에 매몰된 경우]

(1)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물과 음식을 찾아 먹으면서 체온 유지에 힘씁시다.


☞ 정전 및 전력부족

[불시 정전 사전대비 방법]

(1) 불시 정전에 대비 가정 내 손전등, 비상식 음료, 휴대용 라디오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둡시다.

(2) 전기기기(전열기, 난방기, 에어컨 등)의 과부하 사용은 정전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동시 사용을 자제하고 별도의 전용회로를 구성 또는 전용콘센트를 사용합시다.

(3)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설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경보기 등 정전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정전신고와 전기상담은 국번 없이 123(한국전력공사 콜센터), 구조요청은 119 입니다.


[우리 집만 정전이 된 때]

(1) 정전이 되면 플러그를 뽑고 스위치를 꺼두며 옥내 주택용 분전반의 누전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시다.

(2) 옥내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으면 전기공사업체에 의뢰 수리합시다.

(3) 옥내 전기설비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한전에 연락합니다.


[이웃집과 같이 정전이 된 때]

(1) 대부분 한전 선로 고장인 경우로 신속히 복구되나, 사고의 유형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으므로 동요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아파트는 단지 내 선로 및 전기설비의 고장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정전이 된 때]

(1) 정전 등으로 조명이 꺼지면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합시다.

(2) 정전으로 운행이 정지되면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하고 임의 탈출을 시도하지 맙시다.

*엘리베이터 정전 시 구조요청은 119 입니다.


[불시 정전 때]

(1) 전기가 재공급되면 가전제품 하나하나마다 플러그를 순서대로 꽂읍시다.

(2) 시간간격을 조금씩 두고 실시하는 것이 과전류에 의한 손상방지가 가능합니다.

(3) 냉동식품을 점검합시다.

(4) 식품이 얼어있는 상태라면 재냉동이 가능하지만 고기 등의 빛깔이 변했거나 냄새가 난다고 판단되면 바로 버립시다.


[시각장애인]

(1)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비상용 키트에 여분의 흰 지팡이를 준비합니다.

(2) 보조견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비상용 키트에 보조견의 이름, 훈련소 연락처 등 보조견에 대한 정보와 보조견의 사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저시력 장애인 노동자는 안내 사인, 비상등, 비상 조명장치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 및 대피로의 방향을 평소에 파악합니다.

(4) 중증 시각장애인 노동자는 점자 지도 등을 이용해 대피로를 파악하고 평소에 대피로를 통해 자주 이동하여 대피로를 숙지하도록 합니다.

(5) 대피 시 층간 이동이 필요할 경우 피난용 엘리베이터로 지정된 엘리베이터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6)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난용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

(1) 비상시의 연락처 목록을 준비해 둬야 한다. 가족, 친척, 다니고 있는 병원, 청각장애인단체, 수화통역 요약 필기 파견 사무소, 복지사무소 등의 연락처 팩스 번호를 적어 휴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또한 인근의 연락망과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장애인 간의 연락망 등을 평소에 준비, 비상시의 연락 계통, 지휘계통을 명확하게 해 두면 비상시에 도움이 됩니다.

(3) 아울러 지자체,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가져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방재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제와 과제 등을 지자체와 이웃과 소통해 전달해 두도록 해야 합니다.

(4) 휴대전화는 청각장애인에 있어서 재난 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 재난 전언 문자와 메일의 사용방법은 꼭 알아둬야 합니다.

(5) 비상소지품 중에 필담이 가능한 종이와 펜, 보청기의 예비 배터리 등을 포함한다.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맞는 충전기도 준비해야 한다. 재난 시에 대피 장소와 경로를 확인해 둡니다.



◎ 사례

- 실제 8명의 시청각장애인 대상 심층인터뷰 한 결과, 7명이 화재, 태풍, 지진 등의 재해로 위급상황을 경험했으며, 이들 모두 재난방송 등의 전달매체보다 가족 등의 긴급방문, 신체 흔들림 등으로 인지했습니다.

- 위급 시 누구에게 알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족’이었으며, 주택 대피경로를 알고 있는지 여부는 대부분 대략적이거나 알지 못했습니다.

- 주거공간 내부에서 안전한 곳으로의 자력 피난도 어려웠습니다. 

- 특히 전맹전농인 장애인의 피난 방식과 피난 경로의 인지가 대단히 낮았으며, 현관 외부의 공용 복도, 승강기 홀 등의 공용공간의 촉각, 시각 및 청각 정보에 의한 안내 또한 전무했습니다.

- 장애인거주 주택을 대상으로 복지기관 등에서 각종 비상호출설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한 경험도 없으며 비치 장소 또한 잊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은 재난의 상황과 알림 등이 TV로 전달되어도 영상과 문자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재난정보를 받는 것이 늦어지거나, 전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의의 재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대응이 늦어지며, 걷는 것이 익숙한 장소에서도 상황이 변하면 이동을 할 수 없어 혼자서 대피할 수 없습니다.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인은 TV나 라디오의 정보와 실내방송에 의한 귀로 들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정보수집과 대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팩스, 전자우편, 자막방송을 하는 방송 등이 재난 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대피소에서 방송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구호물자, 식량 배급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람의 행렬을 보고 식량 배급이라고 알고, 자신도 줄을 섰지만, 품절이 되어 버린 사례와, 가끔 행동대가 왔을 때 대피소 내 방송을 통역해줬는데 의사의 왕진이나 무료 이발 등의 정보를 처음 알게 되고 지금까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었는지 사실을 알고 불안해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독해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재난뉴스의 내용을 얻을 수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재난 대응 체계

[시각장애인]

☞ 평소 시각장애인 ‘재난준비’ 이렇게

-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평소 이웃과 대화나 소통이 중요합니다.

- 특히 혼자 사는 경우 과거의 재난 사례를 보면 우선적인 지원은 지자체의 도움이 아닌 이웃 사람의 도움입니다.

- 라디오 등 음성으로 재난정보를 얻을 수단을 준비해 두며, 미리 지정된 대피소와 피난 경로를 확인해두고, 지역의 방재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지정된 대피소 외에 임시 대피소가 되는 학교, 공공시설 등의 장소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재난 일어났을 때 시각장애인 대응법

-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테이블이나 책상 밑에 몸을 숨겨 몸을 보호합니다. 

- 진동이 잦아들면 전기와 화기에 대해서 가족이나 이웃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재난 직후는 낙하물과 유리의 파편 등이 흩어져 위험할 수가 있어, 허둥지둥 하지 않고, 인근의 사람에게 정보를 듣거나 휴대 전화와 문자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과 이웃 사람에게 지원을 부탁하고 대피로로 이동하면 됩니다.


[청각장애인]

☞ 평소 청각장애인 ‘재난준비’ 이렇게

- 비상시의 연락처 목록을 준비해 둬야 합니다. 

- 가족, 친척, 다니고 있는 병원, 청각장애인단체, 수화통역 요약 필기 파견 사무소, 복지사무소 등의 연락처 팩스 번호를 적어 휴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근의 연락망과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장애인 간의 연락망 등을 평소에 준비, 비상시의 연락 계통, 지휘계통을 명확하게 해 두면 비상시에 도움이 됩니다.

- 지자체,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가져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 방재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제와 과제 등을 지자체와 이웃과 소통해 전달해 두도록 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는 청각장애인에 있어서 재난 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재난 전언 문자와 메일의 사용방법은 꼭 알아 둬야합니다.

- 비상소지품 중에 필담이 가능한 종이와 펜, 보청기의 예비 배터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맞는 충전기도 준비해야 한다. 재난 시에 대피 장소와 경로를 확인해 둡니다.

- 청각장애인 본인은 우선 자신의 안부에 대해서 정보를 보호자와 주위 사람에게 알려 둡니다.

- 휴대 전화의 문자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나 휴대 전화의 배터리가 떨어진 경우가 있으므로 주위의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 둡니다. 

- ‘방재카드(대피카드)’를 평소에 준비해, 휴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현황

재난대응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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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응 안내서 [시각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 최근 자연재해나 화재, 사고 등의 증가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위기대응 매뉴얼, 대피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장애인 대상은 부족하고 그 마저도 휠체어 사용자 중심입니다.

-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실된 시청각장애인은 비상 상황의 인지와 정보 입수가 어렵고, 의사 전달과 이동에 제약이 많아 재해 시 특히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정의조차 확립돼 있지 않습니다.


- 이렇다 보니 재난안전법상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시청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대피요령이나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장애인은 대피 경로 및 환경과 관련한 물리적 접근성, 대피 정보 및 알림과 관련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해 생명이 위급한 재난상황에 대피하는데 있어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장애인안전종합대책 시행 등 장애인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난 피해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장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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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체장애 (절단, 관절, 기능, 척추, 변형)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지적장애

7. 정신장애

8. 자폐성장애

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루, 요루장애

15. 뇌전증장애 (성인, 소아)


-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총 15가지의 장애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청각장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각장애도 알고 청각장애도 알지만 시청각장애인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 시청각장애를 하나의 장애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장애인복지법상의 서비스를 받으면 되지 않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에게 음성도서를 지원하는 규정은 청각장애도 가진 시청각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청각장애인에게 문자통역이나 수어통역을 제공한다고 해도 시각에도 장애를 가진 시청각장애인은 그 통역을 보지 못한다”

 “시청각장애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더한 ’중복‘장애로 생각하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장애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전혀 보지도 못하고 전혀 들리지도 않는 시청각장애에 대해서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등 어떤 규정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각장애인만을 위한 지원체계가 꼭 필요하다” 


- 시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A 씨 -




 

이번 복지이슈를 통해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을 시각장애, 청각 장애를 더한 중복장애라고 생각해서 따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은데,

이들을 안전을 위해서 시청각장애를 하나의 장애 유형으로 보고

이에 맞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방법을 살펴보다가 당사자의 행동요령보다 

당사자 주변인의 행동요령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위험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당사자 행동요령을 구체화하고 

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재난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사자의 행동요령만 중요하고 주변인의 행동요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당사자 주변인들이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숙지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복지이슈가 

여러분들에게 '시청각장애는 중복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유형이다'라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김화민, 김효진이었습니다~! 



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예방대비-국민행동요령-사회재난행동요령]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장애인 재난 대피 방법 안내"

출처 :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 재난 어떻게 대처할까?"

출처 :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 재난 어떻게 대처할까?"

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블로그 "'장애인에게 모든 재난상황은 응급이다.'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 체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 "[별별기자단 박관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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