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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면역저하자/요양병원·시설 추가(4차)접종 안내문

서포터즈단 김화민 | 2022-02-19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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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

면역저하자 / 요양병원·시설 추가 (4차) 접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


① 접종 대상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3차접종 완료자


② 접종 간격

 -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가능

 * 개인 사유(국외 출국, 입원·치료 등) 발생 시,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③ 접종 백신

 - mRNA 백신 ( 화이자 또는 모더나 )


④ 접종 일정 

 - 사전예약·당일접종 : 2월 14일 ~ 

 - 예약접종 : 2월 28일 ~


⑤ 접종 방법

 -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 확인 후,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


☞ 당일접종

 -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등록


☞ 사전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https://ncvr.kdca.go.kr)


*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 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 기관에서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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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시설 추가접종 ]


① 접종 대상

 - 18세 이상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3차접종 완료자


② 접종 간격

 -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


③ 접종 백신

 - mRNA 백신 ( 화이자 또는 모더나 )


④ 접종 일정 

 - 2월 14일부터 접종 가능


⑤ 접종 방법

 -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 (보건소 또는 시설계약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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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저하자의 범위 ]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HIV 감염 환자 (현재 CD4+ 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부스터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본 자료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카느뉴스 - 면역저하자&요양병원·시설 추가(4차)접종 안내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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