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올해 말까지 확대합니다!
복지뱅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지급대상 : 위기사유 + 생계유지곤란 ① 위기사유 발생 : 실직, 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② 생계유지 곤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 복지뱅크에서 안내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바로가기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 >
■ 진행시기 : 한시적 시행 (3월 23일 ~ 12월 말)
■ 제도개선 내용
1) 재산기준 완화
| 확대된 기준 | |
대도시 | 3억 5,000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2억 원 이하 | |
농어촌 | 1억 7,000만원 이하 |
2) 금융재산 기준 완화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50%로 확대
* 생활준비금 :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금액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지원가능
3) 재지원 제한 완화
- 같은 부상과 질병으로 3개월 이후 재지원 가능
4)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원회 활성화
- 긴급지원을 심사하는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극 활용
- 기존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보호 추진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복지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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