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및 정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법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1.10.1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이 시행됩니다.
☆지원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가구(1인가구 기준 1,827천원)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단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휘엄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생계비 (원칙은 1회, 최대 3회)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지원금액(원)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지원절차☆
대상발굴(신청): 본인 신청, 담당 공무원 등 위가 가구 발굴
↓
지원결정(24시간 이내): 현장 확인, 담당자 선지원
↓
지급(48~72시간 이내): 긴급생계비 지원(현금지원, 원칙 1회)
↓
사후조사 후 관리: 지원 적정 여부 조사, 타 기관 후원 연계 등
☆신청 및 문의☆
10월 1일 부터 신청 가능
부산시 콜센터 120/ 거주지 구 ·군청 및 읍면동 행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