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 14조 제 1항에 따른 경우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좌 입금
-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 (신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바로가기
: (기존)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D
출처: 보건복지부 홍보 협조 공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