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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안내

복지뱅크 | 2025-03-25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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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턴 박수빈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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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입니다.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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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장애 정도에 따라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일반 수수료의 50~30%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경증장애인: 30% / 중증장애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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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알려주시면,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 후 가능합니다.


혹시나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처음엔 정상 수수료가 부과되고

수검 후 60일 이내 전산 조회가 가능한 경우 

감면액을 환불해드린다고 하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정비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하검사소 051)204-9536

2. 주례검사소 051)324-1431

3. 해운대검사소 051)781-7570

*일반검사소 X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1.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홈페이지: http://www.kotsa.or.kr/main.do

2. 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051)3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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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에 대한 인턴 박수빈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D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수수료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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