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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의 직립,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

복지뱅크 | 2020-11-10 | 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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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겨울이네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뱅크에서 11월의 두번째 사회복지 기념일,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소개합니다!



지체장애인의 날 대표 이미지



먼저 '지체장애'는 질병과 외상으로 인해 평생토록 남아있는 신체적 장애를 의미합니다.


골격, 근육, 신경계에 기능이나 발달 이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데요,


지체장애는 전체 장애 인구 중 거의 50% 가까이되는 가장 많은 장애유형입니다.




'지체장애인의 날'은?


2001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체장애인이 힘차게 직립하기를 희망하며 정한 날로,


매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왜 11월 11일일까?


지체장애인의 날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는 지체장애인의 모습


자기 스스로를 첫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지체장애인과 '편의시설'


지체장애인은 신체에 장애가 있어 외출하여 다른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에 특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병원, 학교, 복지시설에 가는 건 당연한 일상이지만 지체장애인은 이런 생활을 편하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우리 모두의 당연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편의시설 인데요,




'편의시설'은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사로', '점자블록',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건가요?


아닙니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노약자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인 것은 맞지만


편의시설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짐이 많은 날, 발목을 삐끗했을 때, 유모차나 캐리어를 끌 때 등등... 


우리도 언제든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우리의 권리와 편의'로 봐주세요!




지체장애인을 맞아 함께 짚어본 의미들과 우리 사회의 모습들, 어떠셨나요?


지체장애인의 힘찬 직립을 위해 우리 사회가 다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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