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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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6월부터 달리지는 복지정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백신접종 2차까지 마쳤다면,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가 완화됩니다.
예방접종 완료한 요양병원 ·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더불어 요양병원 ·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명이라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허용합니다.
-> 2차 접종까지 마친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의 종사자도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2차 접종까지 마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긱 기관의 이용이 부분 재개되기도 하니,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평소 이용하시던 기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6월 9일부터, 신속하게 발견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종 경보 문자제도가 도입됩니다.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시민 제보를 통해 빠르게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인상착의 등 관련정보를 문자로 발송합니다.
6월 30일까지, 코로나 19로 검진 기회를 놓친 짝수년생이라면,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연장한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됩니다.
일반건강검진 및 암 건진, 성별 ·연령별 검진 대상임에도 작년에 검진 받지 않았다면
6월 안에 꼭 받으세요!
이외에도 6월 9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6월10일부터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되며,
6월 17일까지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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