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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 트렌드 등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학대를 경험한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이대로 괜찮나요?

복지뱅크 | 2018-11-08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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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경험한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이대로 괜찮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대중매체를 통해

이런 뉴스와 기사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죽음’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여러분도 한 번씩은 보셨을 만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중에서도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동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는
아동학대 문제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법적지원체계나
장애아동전담학대피해쉼터 조차 제대로 마련이 되어있지 않다고 해요.


 

 <아동학대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이 있어요.


이러한 각종 아동학대의 유형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아동들의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불안증세, 우울증과 등
나타날 위험성도 높다고 해요.


아동들의 인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학대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장애 아동학대 수, 시설, 제도의 현황>
 

먼저 장애 아동학대 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분석한 자료와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2015년 전체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1,715건이며,
2016년 전체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8,700건에 달한다고 해요.

 
이 중 장애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690으로 아동학대 가운데 3.7%를 차지해요.

 

2010년 장애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56건, 2015년 494건,
2016년 기준 69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전체 아동 가운데 장애아동 비율이 0.8%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장애아동의 학대율은 일반 아동에 비해 매우 높아요.

 
그만큼 장애아동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학대피해장애아동을 보호해주는
시설체계는 잘 형성되어 있을까요?


답은NO입니다.


전국의 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주는 쉼터는 60곳,
학대 장애인을 일시 보호해주는 시설은 7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학대당한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해주는 시설은
한 곳도,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가 비장애아동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으며,
종사자 인력도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도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님의 말에 따르면,
장애아동 학대방지와 지원을 위한 법률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고 해요.

 
이렇다보니 학대피해 장애아동은
장애인과 아동관련 법률에 각각 적용해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개정,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법들을 한 번 살펴볼까요?


아동복지법의 경우,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행위자의 처벌, 피해아동 보호 등을
둘러싼 규정이 너무 미흡해 이를 적용하고자 해도 적용할 규정이 없고,
장애인 학대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형법에서는 학대의 죄에 대한 형량만 있어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경우,
장애아동의 학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교육현황 등만

다루고 있을 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제도에 대한 법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학대행위자의 처벌과 아동학대 행위자의 형량강화,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가중처벌 이외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와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가장 중요한 장애아동에 대한 언급이 없죠.


장애인복지법의 경우에는,
학대 및 학대금지행위에 대한 정의, 시설종사자 등에 관한 신고 의무,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조항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또한 학대방지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고 해요.



<마무리 : 정말 이대로 괜찮나요?>

 

아동학대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장애아동학대 비율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봐줄 시설, 전문인력이
아직까지 부족한 실태이며,
제대로 된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가정폭력의 상처를 가진 장애아동들을 위한 센터와
전담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째라고 해요.

 
하지만, 법안 심의의 후 순위로 밀려나면서,
국회 의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간에도
많은 장애 아동이 무분별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겠죠?


저번 이야기의 주제였던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부에서 장애아동의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체계가
명확하고 탄탄하게 형성되었으면 해요.


학대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전문인력 양성,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죠?

 

가정 내에서, 교육기관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자녀양육방법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D

 

 






해당게시글은 복지뱅크 대학생 모니터링 위원

정진혁 학생의 재능기부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자료>  

-본문 내용 관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5&ccfNo=1&cciNo=1&cnpClsNo=1

 

박현진 기자, “사회복무요원 장애 아동 학대 파문...장애아 학대 매년 증가”, 현대건강신문, 2018.10.05., https://blog.naver.com/hnewskr/221371333916

 

최석범 기자,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법적 근거마련 절실에이블뉴스, 2016.11.29.,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6&NewsCode=004420161129162648720188

 

이영경 기자, “[커버스토리]학대받는 장애아 보호망 없는 국가”, 경향신문, 2018.05.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50600105&code=940100&sat_menu=A070#csidxb9ed97a3e20fa17983a896ea381c196

 

김진우 기자, “윤소하 의원, 장애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보호 강화 추진”, 국회뉴스ON, 2017.07.28.,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7/07/28/5383cdfc-215c-4b27-b075-e34e0a1401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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